한눈에 보기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재산세도 종부세도 같아요.
- 파는 쪽은 5월 31일까지,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 잔금이 유리해요.
-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
- 상가·토지가 있으면 고지서가 여러 장으로 나뉘어 와요.
- 보유세는 관리비로 임차인에게 받을 수 없어요.
1년을 나누지 않아요, 하루만 봐요
많은 분이 「내가 5개월 갖고 있었으니 5개월치」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을 전부 물려요. 하루라도 앞뒤로 어긋나면 부담이 통째로 넘어가요.
| 잔금일 | 파는 사람 | 사는 사람 |
|---|---|---|
| 5월 31일 이전 | 그해 보유세 안 냄 | 그해 보유세 전부 부담 |
| 6월 1일 당일 | 그해 보유세 안 냄 | 그해 보유세 전부 부담 |
| 6월 2일 이후 | 그해 보유세 전부 부담 | 그해 보유세 안 냄 |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는지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5월 말과 6월 초는 매매 일정에서 늘 신경전이 벌어져요. 팔기로 하셨다면 계약할 때 잔금일을 함께 상의하세요.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는 조정할 방법이 없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넘길 때 함께 정리해야 할 것들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때 생기는 일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언제, 몇 번에 나눠 내나
| 대상 | 납부 시기 | 비고 |
|---|---|---|
| 주택 | 7월 16~31일 (절반) 9월 16~30일 (나머지) |
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해요 |
| 건축물 (주택 외) | 7월 16~31일 | 상가·사무실 건물이 여기 해당해요 |
| 토지 | 9월 16~30일 | 나대지, 상가 부속토지 등 |
| 종합부동산세 | 12월 1~15일 | 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 |
주택만 갖고 계시면 7월과 9월 두 번이면 끝나요. 그런데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에 딸린 토지가 있으면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여러 장 와요. 한 장을 놓치기 쉬운 구조라, 7월과 9월에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고지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재산세는 시가나 실제 거래가로 매기지 않아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요.
-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무료 조회할 수 있어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장치예요. 1세대 1주택은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해마다 조정돼요.
-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1세대 1주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어 고지돼요. 그래서 고지서 금액이 재산세 계산기로 뽑은 값보다 크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공시가격은 임대에도 영향을 줘요
공시가격은 세금만 정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한도도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공시가격이 낮으면 세금은 줄지만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도 줄어요.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집, 안 되는 집에서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디부터 걸리나
사람별로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해서 기준을 넘으면 나와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경우는 인별 합산 9억 원이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별이라는 점이에요. 부부가 각자 명의로 나눠 갖고 있으면 각각 기준을 적용받아요. 다만 명의를 나누는 일은 증여세와 취득세,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걸리는 문제라 세금 하나만 보고 정하면 안 돼요. 건강보험 쪽은 월세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에 정리했어요.
임차인에게 받을 수 없어요
세금이 오르면 「관리비에 조금 얹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게 돼요. 안 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에게 매겨지는 보유세예요. 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 그러니까 청소·공용전기·승강기 유지 같은 것을 나누는 돈이에요. 성격이 아예 달라요. 보유세를 관리비 항목에 넣으면 부당한 청구가 되어 다툼이 생기고,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세 부담이 커졌다면 관리비가 아니라 임대료 조건에서 다뤄야 해요. 관리비에 무엇을 넣을 수 있고 어떻게 나누는지는 관리비, 얼마를 어떻게 나눌까에 정리해 두었어요.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나
- 등록임대주택 감면과 합산배제 — 요건을 갖추면 재산세가 감면되고 종부세 계산에서 그 주택이 빠져요. 효과가 큰 대신 임대의무기간과 5% 상한이 따라와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보다 의무가 먼저예요에서 의무 쪽을 먼저 보세요.
- 잔금일 조정 — 매도·매수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세요. 가장 확실하고 비용이 안 드는 방법이에요.
- 공시가격 이의신청 — 공시가격이 실제와 크게 어긋난다고 보시면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다만 낮아지면 보증금 한도도 함께 낮아진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집을 팔면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였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내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넘겼다면 파는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2일 이후에 넘겼다면 파는 사람이 1년치를 부담해요.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는지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날짜 하루로 금액이 갈리니 계약할 때 잔금일을 함께 상의하세요.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 7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다만 주택분 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해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되니 상가나 나대지를 함께 갖고 계시면 고지서가 여러 장으로 나뉘어 와요.
재산세를 관리비에 넣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에게 매겨지는 보유세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나누는 것이라 성격이 달라요. 보유세를 관리비 항목에 넣으면 부당한 청구로 다툼이 생겨요. 세 부담이 커졌다면 관리비가 아니라 임대료 조건에서 다뤄야 해요.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부터 나오나요?
사람별로 갖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해서 기준을 넘으면 나와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경우는 인별 합산 9억 원이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고 납부는 12월이에요. 공제 금액과 세율은 개정이 잦으니 그해 기준을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세가 줄어드나요?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은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합산배제는 그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아예 빼 주는 것이라 효과가 큰 편이에요. 다만 면적과 가액, 임대의무기간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혜택이 빠지고 이미 받은 감면이 추징될 수 있어요. 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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