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세금

월세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임대소득에 세금이 붙는지는 가진 주택 수와 1년 임대수입으로 갈려요. 여기서는 큰 갈래만 잡아드릴게요. 세법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자주 바뀌고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2026년 8월 기준 · 랜들리

주택 수부터 세어 보세요

같은 월세를 받아도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부부는 합산해서 세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유 주택월세보증금
1주택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기준시가가 높은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은 예외예요. 과세하지 않아요.
2주택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하지 않아요.
3주택 이상 과세 대상이에요. 보증금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수입으로 봐요. 규모가 작은 주택은 계산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어요.

원룸이나 다가구 건물은 호실이 여러 개라도 건물 한 채로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여기서 판단이 갈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천만 원이 갈림길이에요

과세 대상이라면 1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지가 다음 갈림길이에요.

  • 2천만 원 이하 —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돼요.
  • 2천만 원 초과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로 신고해요.

분리과세를 고르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매기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공제액이 달라져요. 등록한 쪽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신고는 5월이에요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그때가 되어서 1년치 입금 내역을 찾기 시작하면 늦어요. 매달 수납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등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말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헷갈려요. 나눠서 보셔야 해요.

1. 세무서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붙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안 할 이유도 없어요.

2. 지자체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건 선택이에요. 등록하면 세제 혜택이 있는 대신 의무가 따라와요.

  •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해요. 중간에 팔거나 직접 들어가 살면 문제가 돼요.
  •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돼요.
  •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나오고 받았던 혜택을 되돌려 내야 할 수 있어요.

혜택만 보고 등록했다가 몇 년 뒤 매도 계획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유 기간 계획이 먼저이고 등록은 그 다음이에요.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니 지금 시점의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것

종합과세로 신고한다면 실제로 쓴 비용을 경비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해요.

  • 건물 수선비, 공용부 관리비, 청소·소독 비용
  • 법정 점검 비용 (어떤 점검이 있는지)
  • 임대와 관련한 중개보수, 광고비
  • 건물분 재산세, 화재보험료
  • 임대 목적 대출의 이자
  • 관리를 위탁했다면 그 수수료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이 흩어져 있으면 5월에 결국 못 넣게 돼요. 쓸 때마다 한 곳에 모이는 구조가 절세의 대부분이에요.

미리 해두면 편한 것

  1. 임대료 전용 계좌를 하나로 통일하세요. 생활비 계좌와 섞이면 1년 뒤에 구분이 안 돼요.
  2. 호실별 월 수납 기록을 남기세요. 미납과 연체 이력도 함께요.
  3. 지출 영수증을 그때그때 모으세요.
  4. 보증금 변동과 계약 갱신 내역을 기록하세요. 간주임대료 계산에 필요해요.

랜들리는 호실별 청구와 수납을 매달 기록하고 월간 리포트로 정리해요. 5월에 1년치를 거슬러 찾지 않고 정리된 내역을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월 0원이에요.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안내예요. 세법은 자주 바뀌고 주택 수 판정, 과세 여부, 공제 적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와 등록 여부는 반드시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랜들리는 세무 대리 업무를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