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은 대부분 한 가지 이유에서 와요
금액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왜 그 금액인지 설명이 안 돼서예요.
"관리비 7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임차인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겨울에 8만 원이 나오면 "왜 올랐냐"가 나오고, 답을 못 하면 신뢰가 깨져요. 반대로 항목이 적혀 있으면 금액이 올라도 납득이 돼요.
먼저 항목을 나누세요
관리비를 하나의 덩어리로 두지 말고 성격에 따라 나눠 보세요.
| 성격 | 예시 | 어떻게 나누나 |
|---|---|---|
| 세대가 쓴 만큼 | 전기, 수도, 가스 (세대별 계량기가 있는 경우) | 계량기 검침값 그대로 |
| 같이 쓰는 것 | 복도·계단 전기, 공용 수도, 승강기 전기, 정화조 | 세대 수로 균등하게, 또는 면적 비율 |
| 고정으로 드는 것 | 청소, 소독·방역, 승강기 유지관리, 인터넷·TV 공용 | 세대 수로 균등하게 |
| 가끔 드는 것 | 공용부 수리, 법정 점검, 도색 |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 — 관리비로 걷으려면 계약에 명시 |
건물 수선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몫이에요
배관 교체, 외벽 도색, 보일러 수명이 다 되어 바꾸는 것처럼 건물 가치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걸 관리비에 슬쩍 얹으면 나중에 반환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나누는 방식 세 가지
1. 세대 수로 균등하게
가장 단순하고 설명하기 쉬워요. 호실 크기가 비슷한 원룸 건물에 잘 맞아요. 다만 1인 가구와 3인 가구가 섞여 있으면 "우리가 덜 쓰는데 왜 같냐"가 나와요.
2. 전용면적 비율로
호실 크기 차이가 큰 건물에 맞아요. 상가와 주거가 섞인 건물에서도 자주 써요. 계산이 조금 번거롭지만 근거가 분명해요.
3. 정액
"관리비 월 5만 원"으로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관리는 편하지만 실제 쓴 것보다 많이 걷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액으로 하실 거면 계약서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반드시 적으세요.
계약할 때 적어둘 것
-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항목으로
-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지 (균등 / 면적 / 정액)
- 포함되지 않아 따로 내야 하는 것 (예: 세대 전기·가스는 직접 납부)
- 금액이 바뀔 수 있는 항목과, 바뀔 때 어떻게 알리는지
참고로 최근에는 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밝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돼 왔어요. "관리비 별도"라고만 적고 나중에 큰 금액을 청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거예요. 광고 단계에서부터 항목을 밝혀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매달 해야 할 일
- 공용 요금 고지서를 모아요.
- 정해둔 기준대로 세대별 금액을 계산해요.
- 항목이 보이는 청구서를 보내요. 총액만 보내지 마세요.
- 계산 근거를 남겨둬요. 물어볼 때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호실이 몇 개 안 되면 수기로도 돼요. 다만 열 개가 넘어가면 매달 몇 시간씩 들어가고, 한 번 계산이 틀리면 정정 연락까지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