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는 두 가지 일이 겹쳐요
빌라처럼 주인이 여럿이면 공용부 책임이 애매한 게 문제인데, 다가구는 반대예요. 전부 내 것이라 전부 내 일입니다.
| 구분 |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하게 되는 일 |
|---|---|
| 임대 쪽 | 호실별 임대료·관리비 청구, 입금 확인, 미납 독촉, 계약과 갱신, 퇴거정산, 공실 모집 |
| 건물 쪽 | 공용 전기·수도 요금 정산, 복도·계단·옥상 관리, 정화조와 소독, 외벽·방수 공사 |
| 법정 의무 |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전기·승강기 점검 대상이 돼요. 놓치면 과태료로 돌아와요. |
| 상가가 섞이면 | 상가 부분은 주택과 다른 법이 적용돼요. 계약 조건과 갱신 기준을 따로 봐야 해요. |
다가구에서 분쟁이 가장 잦은 건 관리비예요
세대별 계량기가 없는 항목이 많아 공용 요금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매달 문제가 돼요. 총액만 적힌 청구서를 보내면 겨울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항목이 보이는 청구서 하나로 대부분 정리돼요. (관리비 배분 기준)
상가주택은 한 가지를 더 봐야 해요
주택 부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 부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갱신 기준도 보증금 보호 방식도 달라요. 같은 건물인데 층마다 규칙이 다른 셈이라, 계약할 때부터 나눠서 관리해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랜들리가 대신하는 것
- 호실별 청구와 수납 — 공용 요금을 정한 기준대로 배분해 항목이 보이는 청구서를 보내요. 여기까지 무료예요.
- 미납 대응 — 안내부터 독촉, 필요하면 내용증명과 명도 절차까지.
- 건물 관리 —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공용부를 점검하고, 공사가 필요하면 업체 견적과 감독까지 맡아요.
- 법정점검 — 대상 여부 확인, 업체 섭외, 일정 관리, 안전관리자 선임까지 중간에서 처리해요.
- 퇴거정산과 공실 — 점검·정산부터 다음 임차인 모집까지.
임대 쪽만 무료로 쓰시다가, 건물 쪽이 버거워지면 그때 넘기셔도 돼요. 다가구 관리업체를 따로 두지 않고 다가구 건물관리까지 한 곳에서 정리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