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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가스, 명의와 정산

공과금은 매달 나가는 돈이라 대수롭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명의를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 미납이 임차인 문제로 남기도 하고, 임대인 앞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퇴거 때 정산은 이사 당일의 계량기 사진 한 장에서 갈려요.

2026년 8월 기준 · 랜들리

한눈에 보기

  • 전기·가스는 임차인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도는 소유자 기준이 많아 미납이 임대인에게 와요.
  • 원룸·다가구처럼 계량기가 하나면 명의 분리가 안 돼요. 나누는 기준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입주·퇴거 때 날짜가 남는 계량기 사진이 정산의 전부예요.
  • 미납이 남아도 단전·단수는 절대 안 돼요. 보증금 공제로 푸는 거예요.
  • 공실 기간의 기본요금은 임대인 부담이에요.

명의를 누구로 두느냐가 미납 위험을 갈라요

공과금 청구서는 명의자 앞으로 가요. 그래서 명의가 임차인이면 미납은 임차인의 문제로 남고, 명의가 임대인(소유자)이면 임차인이 안 낸 요금도 결국 임대인에게 청구돼요.

입주할 때 명의를 임차인 앞으로 돌려 두면, 임차인이 몇 달을 밀리든 공급사가 임차인을 상대해요. 반대로 임대인 명의를 그대로 두면 임차인은 고지서를 볼 일조차 없고, 미납이 쌓인 걸 임대인이 퇴거 무렵에야 알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원칙은 단순해요. 임차인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입주 때 돌려 두세요. 계약서 특약에 「전기·가스는 임차인이 사용 개시와 명의 변경을 한다」고 적어 두면 더 분명해져요.

전기·수도·가스는 성격이 달라요

셋을 같은 것으로 묶어 생각하기 쉬운데, 명의를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구분명의 전환미납이 남으면확인처
전기 사용자(임차인) 명의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인 명의면 임차인에게, 임대인 명의 그대로면 임대인에게 청구돼요 한국전력 등 전기 공급사
가스 이사할 때 사용자 이름으로 개시·해지하는 구조라 자연스럽게 임차인 명의가 돼요 대체로 개시한 사용자에게 청구돼요 지역 도시가스사
수도 소유자 기준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명의로 돌리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임대인(소유자)에게 돌아오기 쉬워요 관할 지자체 상수도 부서

표는 경향이지 규칙이 아니에요

전기·가스·수도 모두 지자체와 공급 방식에 따라 처리가 달라요. 지역에 따라 수도도 사용자 명의 신고를 받는 곳이 있고, 반대로 명의 변경이 안 되는 공급 형태도 있어요. 내 건물이 어느 쪽인지는 표의 확인처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해요.

계량기가 세대별로 없는 건물이라면

원룸이나 다가구는 계량기가 세대별로 달려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건물 전체에 하나, 또는 층에 하나뿐이면 세대별 명의 분리는 애초에 불가능해요. 임대인 명의로 총액을 받고, 그걸 세대별로 나눠 청구하는 구조가 돼요.

이때 위험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나누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대 수로 똑같이 나눌지, 인원수나 면적으로 나눌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겨울철 요금이 튀는 달마다 「우리는 덜 썼는데 왜 똑같이 내냐」는 다툼이 반복돼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은지, 항목은 어떻게 잡는지는 관리비, 얼마를 어떻게 나눌까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누는 기준을 계약서에 적는 것, 그게 분쟁을 막는 전부예요.

입주와 퇴거, 계량기 사진이 전부예요

공과금 정산 분쟁의 구조는 늘 같아요. 임차인은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임대인은 「아니다」라고 해요. 계량기 기록이 없으면 이 둘은 평행선을 달려요.

막는 방법은 간단해요. 입주 당일과 퇴거 당일에 전기·수도·가스 계량기를 각각 사진으로 남기는 것. 날짜가 함께 남는 방식이면 더 좋아요. 임차인과 같이 확인하고 서로 공유해 두면, 그 사이 사용량은 숫자 빼기로 끝나요.

한 가지가 더 걸려요. 검침일과 이사일은 거의 안 맞아요. 검침 주기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면 그 달 요금은 나간 사람과 들어온 사람(또는 임대인)에게 걸쳐 있어요.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일할 계산 — 이사일 계량기 수치를 기준으로 그 달 요금을 날짜 비율로 나눠요. 사진이 있으면 몇 분이면 끝나요.
  • 중간 검침 요청 — 공급사에 이사일 기준으로 중간 검침과 정산을 요청해요. 기관이 끊어 주니 다툴 여지가 없어요.

퇴거 정산은 이 순서로 하세요

  1. 이사 당일, 계량기 확인. 전기·수도·가스 수치를 임차인과 함께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요.
  2. 각 기관에 이사 신고와 정산 요청. 임차인 명의였던 것은 임차인이 해지·정산하게 하고, 임대인 명의였던 것은 임대인이 이사일 기준 정산을 요청해요.
  3. 최종 고지서 확인. 이사일까지의 요금이 얼마인지, 미납이 남아 있는지 숫자로 확인해요.
  4. 보증금 정산에 반영. 미납분을 공제한다면 계량기 사진과 고지서를 근거로 남겨요.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단계 때문이에요. 보증금에서 빼려면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해요. 무엇을 공제할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는지는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함께 보세요.

미납이 남았을 때 — 단전·단수만은 안 돼요

임차인이 공과금을 안 내고 나갔다면 길은 두 갈래예요. 연락이 되면 최종 고지서를 근거로 청구하고, 연락이 안 되면 보증금에서 공제해요. 계량기 사진과 고지서가 있으면 어느 쪽이든 깔끔하게 끝나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살고 있는 임차인이 밀렸다고 전기나 수도를 끊는 것이에요. 아무리 미납이 쌓여도 임대인이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는 자력구제는 금지예요. 요금을 받으려다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 문제까지 떠안게 돼요. 부딪혔을 때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임차인과 부딪혔을 때, 하면 안 되는 것부터에 정리해 두었어요.

놓치기 쉬운 것들

  • 한 해에 한두 번 오는 것. TV 수신료, 정화조 청소, 소독·방역처럼 매달 나오지 않는 비용은 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워요. 연 단위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고, 퇴거 정산 때 한 번 훑어보세요.
  • 공실 기간의 기본요금. 아무도 안 살아도 기본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고, 이건 임대인 부담이에요. 공실이 길어질 것 같으면 일시 중지나 해지가 가능한지 공급사에 확인해 보세요. 공실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비어 있는 기간 줄이기에서 다뤄요.
  •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 사진. 퇴거 정산에서 끝이 아니에요.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의 계량기 사진이 다음 정산의 시작점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과금 명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로 해야 하나요?

전기와 가스는 사용자인 임차인 명의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 두면 미납이 생겨도 임차인 문제로 남아요. 반면 수도는 소유자 기준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미납이 임대인에게 돌아오기 쉬워요. 다만 지자체와 공급 방식에 따라 다르니, 해당 공급사와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공과금을 안 내고 나갔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이 되면 최종 고지서를 근거로 청구하고, 연락이 안 되면 보증금에서 공제해요. 공제하려면 입주와 퇴거 때의 계량기 기록과 고지서가 남아 있어야 해요. 화가 나도 단전이나 단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는 자력구제는 금지라, 오히려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돼요.

이사 날짜와 검침일이 다르면 그 달 요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사일의 계량기 수치를 양쪽이 확인하고 그 달 요금을 날짜 비율로 일할 계산하거나, 공급사에 이사일 기준 중간 검침과 정산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이사 당일의 계량기 사진이 있어야 계산이 서요.

원룸이라 계량기가 하나뿐인데 명의를 나눌 수 있나요?

계량기가 건물에 하나뿐이면 세대별 명의 분리 자체가 안 돼요. 총액을 임대인이 받아서 정한 기준대로 나눠 청구하게 되는데, 나누는 기준을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분쟁이 돼요. 배분 방식은 관리비를 나누는 문제와 같아서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공실인 동안에도 공과금이 나오나요?

나와요. 쓰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고, 공실 기간의 요금은 임대인 부담이에요. 공실이 길어질 것 같으면 공급사에 일시 중지나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재개통에 비용이나 시간이 들 수 있으니 공실 예상 기간과 비교해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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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들리는 퇴거 점검 때 계량기 확인과 사진 기록을 대신하고, 미납 공과금까지 반영해 보증금 정산 내역을 만들어 드려요. 임차인에게는 근거가 보이는 정산서가 가니 다툴 일이 줄어들어요. 계약 관리와 청구까지는 월 0원이에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공과금 명의 변경과 정산 절차는 지자체, 공급사, 공급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처리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