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수리

수리비,
누가 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곳이에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해요. 사는 데 꼭 필요한 것을 고치는 건 임대인, 쓰다 보면 닳는 것과 잘못 써서 망가뜨린 건 임차인이에요.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죠.

2026년 8월 기준 · 랜들리

법이 정한 출발점

민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집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임대인 부담이에요.

다만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집주인이 오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서, 실무와 판례는 큰 수선은 임대인, 사소한 유지는 임차인으로 나눠서 봐요. 갈라지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 그게 없으면 사는 데 지장이 있는가 —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처럼 기본 기능이면 임대인 쪽이에요.
  • 왜 고장 났는가 — 낡아서면 임대인, 임차인이 잘못 써서면 임차인이에요.

경계선 정리

보통 임대인보통 임차인자주 다투는 것
보일러 고장·수명 종료 교체 전구·형광등 교체 곰팡이 — 외벽 결로나 누수가 원인이면 임대인, 환기를 안 해서 생긴 것이면 임차인 쪽으로 봐요. 원인 확인이 먼저예요.
배관 누수, 옥상·외벽 방수 수도꼭지 패킹, 샤워헤드 변기 막힘 — 배관 구조 문제면 임대인, 이물질을 버려서면 임차인이에요.
전기 배선, 두꺼비집 이상 방충망 소모, 문고리 나사 에어컨 — 처음부터 설치돼 있던 것이면 임대인 쪽,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면 임차인이에요. 청소는 보통 임차인 몫이에요.
창호 하자, 새시 뒤틀림 임차인 과실로 깨진 유리 도배·장판 — 살면서 생기는 낡음은 임대인, 훼손은 임차인이에요. (보증금 공제 기준)
공용부 조명·계단·정화조 쓰레기 배출, 실내 청소 싱크대·수전 노후 — 연식이 오래됐다면 임대인 쪽으로 기울어요.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 특약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워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통째로 없애는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대신 범위를 좁혀 적으면 쓰임새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모품 교체와 1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처럼요. 금액 기준을 넣으면 서로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특약 쓰는 법)

임차인이 먼저 고쳤다면

임대인이 고쳐야 할 것을 임차인이 급해서 먼저 처리했다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미루는 게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비용도 나가고 관계도 나빠져요.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큰 공사를 해버린 경우에는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겨요. 계약서에 "하자는 임대인에게 먼저 알린다"는 절차를 적어두면 양쪽 모두 편해져요.

연락이 왔을 때 처리 순서

  1. 접수 — 언제,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와 사진을 받으세요. 전화로만 들으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2. 원인 확인 — 노후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려요. 애매하면 업체 의견을 받아두세요.
  3. 부담 주체 통지 — 누가 부담하는지를 작업 전에 알리세요. 고치고 나서 청구하면 거의 분쟁이 돼요.
  4. 업체 배정과 일정 — 임차인과 방문 시간을 맞추세요.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5. 완료 확인 — 완료 사진과 영수증을 남기세요. 퇴거 정산 때 근거가 돼요.

긴급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두세요

누수, 정전, 한겨울 난방 고장, 도어락 사망은 당일에 움직여야 하는 일이에요. 방충망이나 문고리는 다음 방문 때 묶어서 해도 돼요. 이 구분을 미리 정해두면 밤늦은 전화에 덜 흔들려요.

기록이 남아야 정산이 돼요

수리 이력이 없으면 퇴거할 때 "이건 원래 그랬다", "아니다"로 끝나지 않는 대화가 시작돼요. 접수일, 원인, 누가 부담했는지, 완료 사진이 한 곳에 있으면 그 대화가 5분이면 끝나요.

호실이 여러 개면 이 기록을 문자와 카톡, 통화 기록에 흩어놓게 돼요. 정작 필요할 때 못 찾는 게 문제예요.

랜들리는 임차인이 앱으로 사진과 함께 접수하면 관리자가 원인을 확인하고 업체 배정, 완료 확인까지 처리해요. 접수부터 완료까지가 호실별 기록으로 남아서 퇴거 정산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접수와 기록은 월 0원, 실제 처리는 필요할 때만 맡기시면 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수선 의무의 범위는 시설의 상태와 고장 원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판례도 사안별로 다르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