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갱신

계약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어요. 다만 기간, 횟수, 인상 폭,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이 네 가지만 알면 대부분의 상황이 정리돼요.

2026년 8월 기준 · 랜들리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넘겨서 온 요구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아요.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려면 같은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야 해요.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봐요.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쓴 게 아니에요

말없이 지나가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미 한 번 연장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 만기에 또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 번까지 쓸 수 있나

갱신요구권은 한 번이에요. 이걸 쓰면 2년이 더 보장돼요. 그 2년이 끝나면 임차인은 같은 권리를 다시 쓸 수 없어요.

다만 그 뒤에도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계속 이어가는 건 자유예요. 그건 갱신요구권과는 별개의 새 계약이에요.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 수 있나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린다면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 증액을 요구하려면 계약이나 증액이 있고 1년이 지나야 해요.
  •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할 때도 정해진 전환율 기준이 있어요.
  • 5% 안에서 올린다고 임차인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투게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보면 이래요.

사유주의할 점
임대료를 2기분 밀렸을 때 연속이 아니어도 합쳐서 2기분이면 돼요. 다만 기록이 남아 있어야 주장할 수 있어요. (밀린 월세 대응 순서)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문제가 돼요. 아래에서 따로 봐요.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계약서에 전대 금지를 적어두면 다툼이 줄어요.
고의나 중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통상적인 낡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철거·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계약할 때 공사 시기를 미리 알렸거나, 안전상 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해요.
상당한 보상을 하고 합의한 경우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실제로 사셔야 해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원래 임차인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사정이 바뀌어 임대하게 됐다면 그 사유를 남겨두세요.

갱신된 뒤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2년이 보장됐다고 해서 임차인이 2년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실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통보를 받으면 바로 다음 임차인을 찾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공실 줄이기)

실무에서 챙길 것

  1. 모든 계약의 만기일에서 6개월·2개월 되는 날을 미리 표시해 두세요.
  2. 갱신하지 않을 거면 기간 안에,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문자나 내용증명이 좋아요.
  3. 갱신 요구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기간 안에 온 것인지가 나중에 쟁점이 돼요.
  4. 조건이 바뀌면 갱신 계약서를 새로 쓰세요. 구두로 넘어가면 다음 분쟁의 씨앗이 돼요.

호실이 열 개만 넘어가도 이 날짜들을 머리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종류의 기한이라 더 그래요.

랜들리는 호실별 만기와 갱신 통지 기한을 미리 알려드리고, 통지와 갱신 이력을 계약 정보에 함께 남겨요. 어느 방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여기까지는 월 0원이에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예외는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