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약이 대상인가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니에요. 아래 둘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신고해야 해요.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는 경우
-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원룸이라도 월세가 35만 원이면 대상이에요. 반대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적용 지역과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헷갈리기 쉬운 것
신규 계약만이 아니에요.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신고 대상이에요.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이에요.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누가 신고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어요. 다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둘 다 신고한 것으로 봐요.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해줬겠거니 하고 넘기면 안 돼요. 확인하세요.
안 하면 얼마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이에요. 시행 초기에는 최대 100만 원이었으나 낮아졌어요.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늦을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별도로 더 무겁게 다뤄져요.
어떻게 신고하나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계약서를 올리면 돼요. 몇 분이면 끝나요.
-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통합민원 창구로 신청해요.
필요한 것은 계약서 사본과 신고인 신분 확인이에요.
덤으로 따라오는 것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따로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어져요. 임대인에게도 나쁠 것이 없어요 —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못 받아 생기는 분쟁이 줄어들어요.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모두 (한쪽이 계약서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 |
| 과태료 |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
|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갱신 계약 | 보증금·월세가 바뀌면 대상, 금액 그대로면 대상 아님 |